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 선거구
국회의원 선거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 선거구
상급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할 법정 읍면동 11곳 · 2026-07-01 기준
공공데이터 기준일 2026-07-01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동네·기관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 선거구 |
|---|---|
| 선거 종류 | 국회의원 선거구 |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
자주 묻는 질문
서구을 선거구는 어느 동으로 이루어져 있나요?
서구을 선거구는 화정3동, 화정4동, 서창동, 금호1동, 금호2동, 풍암동, 상무2동(행정동)로 이루어진 국회의원 지역선거구입니다.
서구을 선거구에 들어가는 법정동은 어디인가요?
법정동 기준으로는 쌍촌동, 화정동, 치평동, 서창동, 세하동, 용두동, 풍암동, 벽진동, 금호동, 마륵동, 매월동의 전부 또는 일부가 서구을 선거구에 들어갑니다. 이 중 3곳은 행정동에 따라 다른 선거구와 나뉩니다.
서구을 선거구는 어느 법에 정해져 있나요?
서구을 선거구의 구역은 「공직선거법」 별표 1(2026년 7월 1일 시행)의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구역표에 정해져 있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속 선거구입니다. 선거구 획정으로 법이 바뀌면 다음 수집 때 반영됩니다.
이 관할 정보는 어느 법령·자료에서 가져왔나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공직선거법 [별표 1] · 기준일 2026-07-01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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