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선거구
국회의원 선거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선거구
상급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할 법정 읍면동 34곳 · 2026-07-01 기준
공공데이터 기준일 2026-07-01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동네·기관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선거구 |
|---|---|
| 선거 종류 | 국회의원 선거구 |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
자주 묻는 질문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선거구는 어느 동으로 이루어져 있나요?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선거구는 영암군 일원, 무안군 일원, 신안군 일원(행정동)로 이루어진 국회의원 지역선거구입니다.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선거구에 들어가는 법정동은 어디인가요?
법정동 기준으로는 영암읍, 삼호읍, 덕진면, 금정면, 신북면, 시종면, 도포면, 군서면, 서호면, 학산면, 미암면, 무안읍, 일로읍, 삼향읍, 몽탄면 등 34곳의 전부 또는 일부가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선거구에 들어갑니다.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선거구는 어느 법에 정해져 있나요?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선거구의 구역은 「공직선거법」 별표 1(2026년 7월 1일 시행)의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구역표에 정해져 있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속 선거구입니다. 선거구 획정으로 법이 바뀌면 다음 수집 때 반영됩니다.
이 관할 정보는 어느 법령·자료에서 가져왔나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공직선거법 [별표 1] · 기준일 2026-07-01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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