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관할 기관

경기도 의정부시을 선거구

국회의원 선거구 경기도 의정부시을 선거구 상급 · 경기도 관할 법정 읍면동 9곳 · 2026-07-01 기준

공공데이터 기준일 2026-07-01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경기도 의정부시을 선거구 기본 정보
동네·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을 선거구
선거 종류 국회의원 선거구
지역 경기도 의정부시

자주 묻는 질문

의정부시을 선거구는 어느 동으로 이루어져 있나요?

의정부시을 선거구는 장암동, 신곡1동, 신곡2동, 송산1동, 송산2동, 송산3동, 자금동(행정동)로 이루어진 국회의원 지역선거구입니다.

의정부시을 선거구에 들어가는 법정동은 어디인가요?

법정동 기준으로는 의정부동, 장암동, 신곡동, 용현동, 민락동, 낙양동, 자일동, 금오동, 녹양동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의정부시을 선거구에 들어갑니다. 이 중 3곳은 행정동에 따라 다른 선거구와 나뉩니다.

의정부시을 선거구는 어느 법에 정해져 있나요?

의정부시을 선거구의 구역은 「공직선거법」 별표 1(2026년 7월 1일 시행)의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구역표에 정해져 있습니다. 경기도 소속 선거구입니다. 선거구 획정으로 법이 바뀌면 다음 수집 때 반영됩니다.

이 관할 정보는 어느 법령·자료에서 가져왔나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공직선거법 [별표 1] · 기준일 2026-07-01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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